아파트 매매 시 잔금일에 정산하는 항목 중 하나인 선수관리비는 법령상 관리비예치금으로 불립니다. 이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매달 부과되는 일반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과는 성격이 다른 자본금 형태의 예치금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선수관리비는 매도인이 돌려받는 돈이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설명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매도인에게 환급하고 매수인에게 다시 징수해야 하지만, 행정 편의상 잔금 당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지불하고 승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지별, 평형별로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매수인은 선수관리비를 지급하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정식 납부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당월 사용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이 둘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등 다른 집합건물은 관리규약에 따라 예치금 여부 및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