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상속인이 대신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계좌 자동 차단이 강화되어 상속인 신청 절차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환급금은 사망한 수진자의 진료연도 소득분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상속인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100만 원 초과 시 상속대표선정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상속포기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며, 상속관계가 복잡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신청 시에는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표선정동의서 등을 준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가족을 떠나보낸 상황에서 환급금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제도를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므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