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요양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후 AHI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성인의 경우 AHI 15 이상 또는 AHI 5 이상이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해당됩니다. 양압기 건강보험 지원은 기기 구입이 아닌 등록업소에서의 대여료에 적용되며,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되어 본인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후기들을 보면, 양압기 건강보험 지원은 기기 대여 시에만 적용되며, 처음 90일간의 순응기간 동안은 대여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연속된 30일 중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어야 순응기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순응기간 통과 후에는 본인 부담률이 20%로 줄어들어 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대의 임대료로 양압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금액은 가입 시기 및 실손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압기 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를 대여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구매한 기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양압기 마스크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마스크만 단독으로 구매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수면다원검사 비용 역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사 전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