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이 대법원 판례 이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후 보험사들이 입원 치료를 인정하지 않고 통원 한도만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과거 고액의 실비가 지급되었으나,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사들은 이를 통원 치료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원의 수술비 중 극히 일부만 보상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후기들을 보면, 1천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지불하고도 25만 원만 지급받는 등 예상치 못한 보험금 삭감에 대한 불만이 지배적입니다.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든 백내장 수술을 통원 치료로 주장하지만, 판례의 실제 취지는 개별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입원실 체류 시간, 지속적인 처치 기록 등 명확한 의학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전액 보상을 위해서는 수술 전 병원 상담 단계부터 입원 요건 성립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6시간 이상 병실 체류와 안압 상승, 각막 부종 등 의학적 감시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료자문 요구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의무기록과 정밀 자료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