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의무 출석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차, 4차, 8차가 의무 출석일이며, 4차부터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4주에 2회로 강화되고 이 중 구직활동 1회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3차 실업인정 시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대체했던 수급자들은 4차부터는 다른 재취업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1~3차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가 4차에 처음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면서 겪는 혼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취업특강은 수급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되므로, 이미 2회 이상 이용한 경우 4차 실업인정 시에는 입사지원이나 면접 참여 등 실제 구직활동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취업드림수첩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1~3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이며 4차 방문 시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4차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실업인정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정보를 찾아본 것만으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입사지원이나 면접 참여 등 채용으로 직접 연결되는 활동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4차 실업인정일 전에 자신의 재취업활동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