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보증기관과 관계없이 최대 2억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한도 기준을 통일한 조치입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위치가 아닌, 전세 대출을 받아 입주하려는 임차주택의 위치를 기준으로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SGI를 통해 3억원, HF를 통해 2억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1주택자들은 한도 축소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2억원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 대출액은 전세보증금, 소득, 기존 대출 여부 등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이번 2억원 일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한도 기준은 2025년 9월 8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나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 전셋집에서 만기 연장 시에도 최초 임대차 계약일에 따라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 금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