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은 온라인 신청이 아닌 고용센터 직접 방문이 필수이며,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4차부터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달라져 4주 동안 2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며, 이 중 구직활동 1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수급자들이 사람인과 같은 취업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증빙 시, 사람인에서 구직활동 확인서와 채용공고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때 구직활동 확인서는 지원했던 취업활동 이력을 모두 체크하여 인쇄하고, 채용공고는 지원했던 공고 화면에서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고용24를 통해 입사 지원한 경우 전산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외부 취업포털 이용 시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취업드림수첩에 기재된 4차 실업인정일과 방문 창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 내 공용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PDF 파일을 메일로 보내두는 등의 준비를 하면 편리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반드시 날짜를 다르게 진행해야 2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