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큰 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부모가 함께 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이 강화되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안착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을 위해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락받으면 급여가 자동 입금될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휴직 승인 절차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 절차는 별개이며, 근로자가 고용24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직 구간별 지급 비율과 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휴직 1~3개월 차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16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직 기간이 부족하거나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