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7년 만에 동시 상향 조정되어 많은 퇴사 예정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1일 상한액을 68,100원, 하한액을 66,048원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되며, 30일 기준으로 월 최대 약 204만 원, 월 최소 약 19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퇴직 전 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 최대 68,100원으로 제한되지만, 급여가 적었더라도 최소 66,048원이 보장되어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를 산정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최종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자는 하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실업급여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이직일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수급 기간도 함께 고려하여 재취업 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