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세대분리 및 무주택 요건 충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유주택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 수로 인해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예비 배우자를 월세/전세방에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법적으로 세대분리를 완료하고, 부모님의 주택 수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를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이 디딤돌대출 신청 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경우 부부합산 소득 기준 및 신혼부부/생애최초 혜택을 모두 챙기기 위해 전입신고, 혼인신고, 대출 접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다고 무조건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기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디딤돌대출은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무주택 여부와 세대 구성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혼인신고를 대출 접수 후나 실행 직전에 진행할 경우 예비 배우자 부모님의 주택 수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수를 없애고 안전하게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후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