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시중 금리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1~4%대 금리를 제공하여 많은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 계약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두 가지로 나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디딤돌)을 받은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완료하고, 전입 신고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취급 후 3년 이내에 부과되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 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연 0.2%p의 우대금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 자격 요건과 거주의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