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0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역의 의무가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특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업계 종사자에게는 더욱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민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복무 당시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친 점, 그리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송민호는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리뷰에서는 송민호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될 경우, 병무청 절차에 따라 남은 사회복무 기간 문제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이번 사건이 사회복무요원 관리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