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부실차주들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4%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은 0%에서 최대 8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면액은 총 부채가 아닌 순부채(채무에서 보유 재산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차량 등 보유 재산이 많다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개인의 재산 및 소득 구조에 따라 최종 감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는 자신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상 감면액과 월 상환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최장 12개월의 거치기간과 최대 10년의 분할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실 상환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있으므로, 제도의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