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투기 목적 농지뿐만 아니라 고령 농업인의 농지, 상속 농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일반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민심에도 이 문제가 자주 오르내리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농지법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일반 매매 취득 농지와 다른 소유 및 임대 규정을 두고 있으며, 농식품부도 고령농 농지 및 상속 농지의 적법한 임대차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는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속 농지가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이나 고령화로 인한 휴경, 임대차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