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민법상 법정 상속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 부부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며,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고인의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유산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법률혼 배우자와의 상속 권리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권이 없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승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그리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 청구권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기여분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더라도 이러한 상속 외의 법적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에 유언공증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주거 형태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