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심사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결혼 후 소득 합산으로 인해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결혼 전 각자의 소득으로는 정책대출 대상이었으나 혼인 후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대출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무자녀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8,500만원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 이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나 대출한도 등 다른 보금자리론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며, 혼인 7년이 지난 부부나 미혼 단독가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완전히 보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소득 요건 외 다른 자격 요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변경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