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로,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연간 69만 건이 넘습니다. 단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노안 교정까지 가능한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수술을 입원으로 인정받는지, 통원으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백내장 수술 후 당일 퇴원 시에도 입원으로 처리되어 수천만 원의 실비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2022년 대법원 판례 이후 보험사들의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입퇴원확인서나 병원 체류 시간보다는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술 후 합병증이나 지속적인 처치가 없었다면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통원 한도인 20만~25만 원만 지급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전에는 렌즈 제품명과 비급여 가격에 대한 세부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실비 청구를 위해서는 6시간 이상 병실 체류 및 지속적인 처치 기록, 세극등현미경 검사 사진 등 입원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제3자 의료자문 요구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