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 시작되어 2022년 5월 9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5년의 임기를 온전히 수행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 적용되지만,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일부에서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5년의 새로운 임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사례와,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이재명 현 대통령이 당선된 사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임기는 선출 방식과 관계없이 헌법에 명시된 5년이라는 기간을 준수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임기 동안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성을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초 높은 기대감으로 8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임기 후반에는 점차 하락하여 4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 사회적 이슈, 정책 성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 기대와 평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임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헌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