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정부 지원사업 및 보조금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법인 설립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과 영농 규모화를 가능하게 하여 농업의 기업화 및 규모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지법」 등 엄격한 기준을 따르므로 설립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발기인 중 농업인 포함, 임원의 농업인 비율 유지, 농업인의 자본금 출자 비율 10% 이상 유지 등 세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하려는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비농업인의 자본 투자 시에도 농업인이 총 출자액의 1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은 법에서 허용한 사업만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업이나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임대 등은 절대 금지됩니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뉘며, 사업 목적과 인원 구성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이지만, 혜택이 큰 만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엄격하므로 초기 정관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요건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에 따라 농업법인도 일정한 조건 하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