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미달하는 저소득·독거·취약 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이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신청 창구와 기준이 달라졌으며,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노인돌봄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안전 확인, 생활 지원, 정서 지원, 영양 지원 등 월 2회 이상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가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예방적 돌봄이라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꼽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실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재산 증명서 등이 필수이며,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시간과 우선순위, 대기 기간은 주소지 시·군·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소득·재산 기준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