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자’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이나 상가 등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건설 공사에서는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도급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방식은 출자 비율이나 공사 내용 분담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내는 사람과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를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월세 보증금을 대납하는 경우,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돈의 출처가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자인 자녀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자녀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보증금 지급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를 경우, 돈을 입금하는 방식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그리고 대항력 유지 방법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계약자 이름으로 받아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계약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