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간 2,000만원 기준은 2013년 4,000만원에서 인하된 이후 13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은퇴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약 43만 5천여 명으로 대상자가 급증하여 기준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높은 경우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비교과세 제도가 있어 무조건 세금이 폭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준금액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논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ISA나 연금계좌 내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절세 전략 수립 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