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월 26만 2,270원을 초과할 때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중 수혜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최소 50%는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두 연금을 합산한 총액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체로 유리하다고 분석합니다.
연계감액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감액 금액 및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