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납부를 재개한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기준소득월액 79만 9천원과 80만원의 불과 1천원 차이로 월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월 37,950원, 지원 대상이 아니면 76,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실질적인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다만, 이 지원은 생애 한 번만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실업크레딧이나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수입이 아닌 공단에 잡힌 '기준소득월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