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이 크게 변경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가 고지일이 속한 달의 보수월액보험료 본인부담분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할납부의 진입 문턱을 낮춰 직장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개정의 핵심이 분할 횟수 증가가 아닌,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진 점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월 보험료가 높은 가입자의 경우 큰 정산보험료가 나와도 분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새 기준은 개인별 월 보험료 대신 정해진 하한액을 기준으로 삼아 더 많은 직장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기준은 1개월 이상 체납 및 6회분 이상 밀렸을 때 적용되며, 이는 자동으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신청이 필요하며, 2026년 10월 1일 전에 이미 재산정된 보험료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1만80원이라는 금액은 2026년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에 적용되는 본인 부담 기준으로, 하한액 변동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준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