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상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면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대상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기업 규모와 근로자의 신고 보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강화된 규정에 따라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상습 체불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 전 임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용 전 근로자의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