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4대보험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적용 기준이 보험별로 상이하여, 일당만으로 계산하면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별도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함께 고려하여 인건비를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이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요율 3.595%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건설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및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적용됩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월 8일 미만 일했더라도 같은 건설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18만 7천원까지는 소액부징수로 인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