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은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신청 시점 기준 만 18세부터 35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두 번, 회당 최대 24개월의 체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워홀 신청 정보는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워홀 허가 기간은 여권 만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RCC는 워크퍼밋을 여권 유효기간보다 길게 발급하지 않으므로, 여권 만료일이 짧으면 허가 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초대장(ITA) 수령 후 10일 이내 수락, 20일 이내 워크퍼밋 신청이라는 중요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워홀을 준비할 때는 여권 만료일을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입국일과 여권 만료일 사이에 충분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보장 기간, 생체정보 유효기간 등도 워크퍼밋 허가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국 전 모든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