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2025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약 226만 명에게 평균 136만 원의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환급금은 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에 대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되지만, 미등록자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을 미루다 환급금을 놓칠 뻔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환급 대상이더라도 모든 사람의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소 변경 등으로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병원비를 많이 썼다고 무조건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이 조회된다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