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본인을 위한 제도로,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납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신규 가입자는 가입과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개업 연차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평가됩니다. 월 40,950원부터 시작하는 보험료에 최대 80% 환급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사장 본인도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 등급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본인의 사업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늘지만 구직급여 일액도 함께 상승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되며, 만 65세 이후 처음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본인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