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서울시와 협약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HF가 함께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과 연계된 보증 상품입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은 전세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HF는 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최근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더라도 협약은행의 대출심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신혼부부 버팀목이 이득은 아니며, 개인의 소득과 이사 일정에 따라 서울시 이자지원 사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서울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서울시가 정한 전월세전환율을 반영해 환산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급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며, 보증료율은 연 0.02~0.10%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