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 가구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원 이하)까지 폭넓게 적용되어 많은 신혼부부 및 예비 부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은 신생아특례대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꼽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디딤돌)은 순자산 5.11억 원 이하, 전세 자금(버팀목)은 3.45억 원 이하의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한도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출생신고를 마친 자녀 또는 입양이 완료된 아이가 있어야 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신청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자의 경우 대환 대출도 허용되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