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시값이며, 다음 해 4월에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면 직장인의 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4월 급여명세서에서 예상보다 큰 건강보험료 공제액에 당황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승진, 호봉 승급, 성과급 등으로 총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 납부액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기존에는 분할납부 기준이 개인별 월 보험료 이상이었으나,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의 가입자 부담분인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려면 개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회사 인사 또는 급여 담당자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장 담당자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등록신청서' 화면을 통해 해당 직원의 분할 횟수를 지정하여 공단에 전산 전송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정산보험료가 고지되는 4월분 보험료의 법정 납부 마감일까지이므로, 급여 작업 기간에 맞춰 미리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