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간 병원비 중 법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되돌려주며, 특히 1년에 병원비를 89만 원 이상 사용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은 급여 항목에 한정되며, 비급여 진료비는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노란색 또는 흰색 우편 봉투로 발송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수령한 후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환급 기준선이 크게 상승하여 기존에 돌려받았던 금액을 다시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청구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통지서를 받고도 바쁜 일상 탓에 서랍 속에 방치해 두면 법정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국가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신청서 수령 즉시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입금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과 요양병원 입원 일수에 따른 세부 상한선 변동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