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가 부족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식립과는 별개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수술비 특약(1~5종 수술비) 약관상 골이식술에 해당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2006년 4월 이전 가입한 1~3종 수술비 특약의 경우 2종 수술로 분류되어 회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치조골 이식술은 뼈에 기구를 사용하여 이식재를 채워 넣는 침습적 처치로 정의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시술 후 치아보험만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수술특약까지 확인하면 치조골 이식술에 대한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자체는 비급여 면책 항목으로 보장받기 어렵지만, 치조골 이식술은 약관상 골이식술로 인정되어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술확인서나 진료기록에 '치조골이식술'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조골 이식수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치과치료확인서 외에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병명코드, 수술명 '치조골이식술' 명시 필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치과치료확인서 양식을 출력하여 치과에 요청하고, 2만 원대의 진단서는 수술명 명시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 방문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이중 수수료를 막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