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경우,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열리며, 요청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의 세무 효력을 혼동하지만, 세법상 두 증빙 모두 100%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10%를 부과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때는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예: 부동산중개업 기준 4%)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시스템이 기본 10%로 자동 역산하므로, 부가세 4%를 적용하려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수동으로 분리 입력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먼저 가맹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발급 시 용도 구분은 일반 소비자는 소득공제, 사업자는 지출증빙으로 선택하며, 총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입력합니다. 발급 내역은 다음 날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잘못 발행된 경우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메뉴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발급하는 증빙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세율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