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인정과 충분한 보상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가와 관련 기업의 공동 배상 책임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기업 책임 중심의 '구제' 방식에서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되어 피해자들은 사회적 참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개정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와 관련 기업의 공동 배상 책임을 명시하며 국무총리 소속 피해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폐질환 중심이었던 피해 인정 범위가 유산, 사산, 천식, 기관지질환, 간질성 폐질환, 폐렴 등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43명의 피해자가 추가 인정되어 총 6,080명에 달하는 등, 독성 물질의 치명적인 잠복기 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건강관리, 간병비, 심리상담, 장례비, 생활지원 등 피해 등급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기록이 없거나 오래전에 사용했더라도 노출 사실과 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탈락했더라도 새로운 인정 기준이 적용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올 2026년 10월 8일 신규 특별법 개정안 시행일은 피해자들의 기나긴 고통을 달래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