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공제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령은 퇴사 시점이 아닌 '고용된 시점(입사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해왔다면, 퇴사 시점의 나이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단 하루의 공백 없이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후 촉탁직 등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격이 연속 유지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정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공제와 관련하여, 65세 이후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되므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국비지원 교육은 나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의 나이보다는 '입사 시점'과 '고용 유지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