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며, 부가급여는 생활 수준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이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연금 외에도 장애 정도와 연령에 따라 다양한 수당이 지원됩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월 6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의 경증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중증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 수준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각종 수당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그리고 해당 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