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은 142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명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업자가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또한 현금 거래에 해당하므로,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계좌이체 매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착오나 누락을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현금 및 계좌이체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