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 장애등급은 단순히 진단명이나 MRI 병변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치료 후 남은 편마비, 보행장애, 실어증, 구음장애, 인지 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일상생활과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뇌경색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장해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요양급여와 별도로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호전 가능성이 낮을 때 남은 기능장해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단합니다.
블로거들은 편마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등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팔다리의 근력뿐 아니라 단추 채우기, 젓가락 사용, 물건 잡고 놓기, 혼자 옷 입기 등 실제 사용 능력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또한, 보행 거리와 균형 장애를 평가할 때 짧은 거리 보행 가능 여부보다는 지팡이, 워커, 휠체어 사용 여부, 보행 거리 및 시간, 계단 이용, 낙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언어장애의 경우에도 단순 발음 문제가 아닌 의사소통 제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와 언어장애는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언어장애를 추가 등록하더라도 장애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단순 등급 합산보다는 소득·재산 기준과 기초연금 연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편마비 어르신을 위한 방문재활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관할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CBR) 무료 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