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치매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후 개편된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별도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가 단축교육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치매전문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은 일반 온라인 강의와 달리 차수별로 교육 공고가 나오며,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교육 대상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교육은 온라인 수강 후 온라인 시험을 거쳐 합격해야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2024년 이전 수료자는 공단 운영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후 본인 대상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의는 진도율 100%를 채워야 하며, 평가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 이수 처리됩니다. 인기 과정은 선착순 모집인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로그인 및 인증 설정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며,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