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90일 동안 통상임금만큼 지급되며, 최대 660만원이 상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이상 임신 시에는 출산휴가가 120일로 늘어나고 상한액도 8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휴가 중 임금이 인상되어도 시작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급여는 90일 내내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회사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과 회사 간의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비대상 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이후 30일을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보다 출산일이 빨라져 휴가 일정이 변경된 경우, 회사에 등록된 기간을 실제 일정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