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기준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청년기본법과 고용 관련 법률 간의 나이 기준 불일치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시행하여 정책 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만 34세를 넘어도 청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마다 연령 범위가 다르고, 군 복무에 따른 연령 연장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34세를 기본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39세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지자체 사업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청년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공고문의 연령 판단 기준일과 출생일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군 복무를 이행했다면 병역 기간만큼 나이를 연장해주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제도가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하여, 만 34세 기준 제도라도 만 40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