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만으로 차주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인적 사항을 직접 알아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 번호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취급되며, 소유자 인적 사항과 연결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적인 조회 서비스는 사기이거나 범죄에 해당하며, 이용자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주 인적 정보가 아닌 차량의 상태나 이력처럼 공익성이 높은 정보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365에서는 차량의 기본 정보, 정기검사 이력, 정비 이력, 의무보험 가입 여부, 압류·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나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차량 등록·말소 이력, 사용 본거지, 소유자 변경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에는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현재 소유자, 소유권 변경 내역, 압류와 저당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원부 갑부에서는 차량 기본정보와 소유권·압류 관련 사항을, 을부에서는 저당권 설정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할부금을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말소등록 완료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 당일 최신 을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