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편법 증여, 불법 자금 유입,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제출이 의무화된 서류입니다. 특히 현재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선호하며,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 작성 후 합산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기자금(예금, 주식 매각대금)과 차입금(대출금, 친인척 차입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획서뿐만 아니라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여나 상속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등 각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 상태라면 해당 글자를 클릭하여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