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은 단순히 목돈을 모으는 적금과 달리 청약 시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 등이 중요한 실적으로 활용됩니다. 최근 당장 청약 계획이 없거나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지만, 해지 시 기존에 쌓아온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소득공제 혜택까지 잃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같이 우대금리 및 비과세 조건이 있는 경우 해지 전 별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납입한 원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으나, 가장 큰 불이익은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 청약에 활용되는 실적이 초기화된다는 점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이전 통장의 실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통장 재사용 여부와 재당첨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격 취소 통장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면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유지한 통장일수록 현재 잔액만 보고 해지를 결정하기보다, 통장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청약상 이점까지 함께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