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때 지자체가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전국 공통의 국가 수당이 아니며, 각 지자체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운영 여부와 기준이 달라집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처럼 사업 명칭과 대상, 지원 금액, 돌봄 시간, 소득 기준 등이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만 24~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참여 지역이 26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일반적이나, 지역에 따라 소득 제한이 없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돌봄 조력자의 거주지는 타 시·도여도 가능하지만, 아동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거주지 공고문을 통해 상세 조건과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