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에 새로운 한도가 적용되어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존에는 금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했던 보안카드가 신규 발급분에 한해 건별 1천만 원, 1일 3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특히 거래 금액이 큰 사업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2026년 9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보안카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해당 날짜 이후 신규 발급되거나 분실로 재발급받는 보안카드에는 새로운 한도가 적용되므로,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동인증서 등 다른 인증 수단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국세청의 별도 공지 없이 변경된 사항이라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보안카드의 발급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공동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어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들은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마지막 날 한도에 걸려 발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