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 외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활동보조 단가는 시간당 17,270원이며, 심야 및 공휴일에는 25,900원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은 104만원부터 최대 829만 3천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활동지원사가 식사, 목욕, 이동, 청소, 외출 등 다양한 일상 활동을 돕는 것에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활동지원 서비스는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므로, 수급자와 관계없는 가족의 가사는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기존 활동지원급여보다 장기요양급여가 적을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